증권
경영권 분쟁에 AJS 소액주주 어쩌나
입력 2014-02-26 16:30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전·현직 대표이사간 경영권 분쟁 과정 중 상장실질적격검사 대상에 선정,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배관자재 업체 AJS의 소액 주주들의 이야기다.
보유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회사가 상장폐지 기로에 놓이자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모집하고 회사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사업보고서상 AJS의 소액주주는 5673명에 달하고 전체 주식의 64.2%를 차지하고 있다. 의결권만 잘 취합된다면 회사 정상화에 나설 수 있는 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6일 AJS 소액주주 모임 등에 따르면 개인 주주들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소액주주 대표를 선발하고 전국 주주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주식의 20% 이상을 확보, 최대주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의도치 않게 경영 분쟁 중인 전·현직 대표이사 중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어 일반 주주들의 참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액주주들까지 나선 이유는 AJS의 경영권을 둘러싼 진통이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일 전 AJS 대표는 지난해 12월 '원조 수퍼개미'로 불리는 경대현씨와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 1월 하순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돌연 본인의 사임을 무효화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경 씨는 지난해 12월11일 AJS의 전 최대주주였던 김 전 대표가 보유한 862만5900여주(19.4%)의 지분을 130억원에 매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이와 별도로 1월 임시 주총에서 대표이사로 신임된 경 씨 등에 대해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즉 1월 임시 주총에서 김 전 대표가 경 씨를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데 찬성한 이후 다시 이사직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 전 대표 측은 "경 씨가 1월과 2월 어음 지급일에 약속했던 회사 자금 유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직원을 해고해 직무정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지점장 출신인 경 씨는 상장사 지분을 대거 매입해 경영참여를 선언한 후 시세차익을 얻어낸 이력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가 투자했던 기업은 서울식품을 비롯해 한국슈넬제약(현 슈넬생명과학)과 넥사이언(현 한국자원투자개발), 에프와이디, 디웍스글로벌 등이며 이중 에프와이디와 디웍스글로벌은 상장폐지 됐다.
경 씨는 또 2009년 코스닥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부양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문제는 전·현직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두고 싸우는 동안 회사도 함께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월 중순 26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소송을 당했고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AJS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1월 중순부터 거래를 정지시켰다.
AJS는 1965년 10월 배관자재 용접용 관이음새 생산업체로 지난해 3분기 말까지 누적 기준으로 275억원의 매출에 32억원의 영업이익, 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2012년에는 매출 104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각각 10억원과 14억원에 달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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