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책 할인 15% 이내로…신·구간 가리지 않는다
입력 2014-02-26 15:24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간과 구간을 가리지 않고 도서 할인 폭이 15%를 넘지 못한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출판인회의·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은 지난 25일 문체부가 중재한 회의에서 도서정가 관련 책 할인 폭을 최대 15%로 합의했다.
그동안 정가도서 할인 폭을 놓고 출판·서점계 이해 당사자가 팽팽하게 맞서왔다. 특히 오프라인 서점 측과 온라인 서점 측은 마일리지 규모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렸다.
이날 합의한 할인 안은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및 경품 제공 규모가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정했다. 그동안 온라인 서점 측은 정가의 10% 할인 외에 마일리지 제공 규모를 10% 정도 추가로 하게 해 달라는 요구안을 제시 해왔다.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간과 구간(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도서)을 가리지 않고 정가의 10% 할인만 가능하도록 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 협의가 이뤄진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정,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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