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행정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된다. 지자체장의 보수도 재정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게 될 전망이다. 지자체 동기부여 차원에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지자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안의 범위에서 인력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안행부가 지자체별 인건비 총액한도와 총정원을 이중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인건비만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인력을 늘릴 때마다 안행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복지, 안전과 지역별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의 최대 3% 범위에서 추가로 지출할 수 있게된다.
안행부는 또 지자체의 행정수요나 재정력에 맞춰 지자체장의 보수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보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행부 2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수준에 따라 장.차관급 등으로 계급이 나뉘는데 이는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급 등으로 급여 기준은 정하되 지자체 재정력에 맞춰 수당이나 직무보조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대로 공공기관과 공무원 직급 명칭에서 '지방'을 떼내는 방안도 구체화된다. 유장관은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상하관계로 인식해 자치발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방행정주사나 지방행정사무관 등 공무원 직급이나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관명칭에 '지방'을 없애 인식의 틀을 바꾸려 한다"고 밝혔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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