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금 줄이려 돈 주고받은 문신업자·브로커 구속 '불법 수익금 조사 중'
입력 2014-02-26 10:34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6일 아파트에 의료 장비를 갖추고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최모(45·여)씨를 구속하고 여동생(36)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 의료장비를 갖춘 불법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하면서 반영구 화장 등 미용 관련 시술을 해주고 18명으로부터 1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의 동생은 비슷한 시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같은 시설을 갖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또 경찰은 최씨에게 접근해 거액의 세금을 줄여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이모(45)씨를 구속하고 선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점을 운영하거나 무직인 이들은 10년전부터 불법 문신 시술로 5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16억원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인 최씨에게 접근, "세금을 줄이려면 공무원에게 로비해야 한다"며 1억3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부산시내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실에 주목하고 불법 수익금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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