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욕탕 옷장 파손해 상습절도 30대…"결국?"
입력 2014-02-26 10:05 
서울 서부경찰서는 목욕탕에서 옷장을 파손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7시께 은평구의 한 목욕탕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옷장 틈새에 끼워 넣어 문을 여는 수법으로 현금 50만원을 빼가는 등 15차례에 걸쳐 현금 3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과 8범인 김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2년전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근처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관리인이 없는 등 보안이 허술한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범행 장소로 삼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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