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제조업 생산자료 제출 폐지
입력 2007-01-24 14:47  | 수정 2007-01-24 14:47
제조업체의 부실 세무 신고를 막기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됐던 생산수율 제출제가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생산수율은 투입한 재료에 대한 제품 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기업이 신고한 매출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따지거나 매입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추정할 때 활용해왔습니다.
국세청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진데다 공정이나 제품 다양화에 따라 평균적인 매출을 추정하기가 어려워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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