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비리' 게임사업자협 회장 영장
입력 2007-01-24 11:27  | 수정 2007-01-24 11:27
검찰은 스크린 경마 게임장 업주 모임인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의 곽모 회장에 대해 사행행위 규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도 받지 않은 게임기를 대당 5백만원에, 모두 천 7백여대를 팔아 백억원 이상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씨는 특히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미국 게임 박람회 참관 경비를 댄 것으로 알려져, 수사 막바지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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