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위반 김해시장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07-01-24 10:47  | 수정 2007-01-24 10:47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연 티켓을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간 김해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 기획사측으로부터 받은 14장의 공연 티켓을 연구소 회원 등에게 나눠 준 것은 기부 행위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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