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관세 면제 폐지
입력 2007-01-24 10:12  | 수정 2007-01-24 13:53
중국이 기계와 전자 등 설비투자 장비 192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재정부가 설비투자 관세 혜택 폐지 목록을 발표하고 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에 수입관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는 장비류가 192개 품목이라며 이미 580개 항목은 2000년 이후 폐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투자 확대와 장려를 위해 98년부터 투자설비용 장비류 수입에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해 왔으며 이번 발표는 2000년 조정에 이어 7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번에 수입관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 장비 목록에는 일반기계와 제련,포장,전자장비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됐습니다.


이들 장비류의 수입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평균 관세율이 9.8%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장비류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협회 베이징 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관세조정은 한국의 대 중국 장비 수출에 또 한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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