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정당"
입력 2014-02-21 17:05 
인천지방법원이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6개 대형 유통업체가 인천지역 4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규제로 얻게 될 공익이 업체들이 침해당하는 사적 이익보다 크다"는 해당 지자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천에선 2012년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연수·남동·부평·계양 4개 구청이 지난해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일제를 시행해왔습니다.
/노승환 기자[todif77@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