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여중생과 성관계' 초등교사 징역 6년
입력 2014-02-21 11:16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교 여학생·여중생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년간 피고인의 정보 공개 및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도해야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2명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 역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12)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같은 달 초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12)과도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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