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초중고교 선행학습 불가…언제부터?
입력 2014-02-20 20:41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사진=MBN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초·중·고교의 `선행 학습`이 금지됩니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합니다.


특별법에는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습니다.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선행 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는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각각 신설됩니다.

특별법은 발효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진짜 됐구나"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공교육 살아나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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