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망사고 만취 운전자 영장기각에 유족 '분통'…"이상한 대한민국 법과 싸우겠다"
입력 2014-02-14 15:27 
"사람을 죽였는데 영장 기각이라니….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 유족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오전 4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금광동 금광초등학교 앞에서 A(33)씨가 몰던 승용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모(80)씨가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 기준인 0.05%의 세 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신씨는 새벽 운동을 하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차량에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학교 앞이라 시속 30㎞ 구간이지만 경찰이 타이어 밀린 자국을 분석한 결과, A씨는 당시 시속 100㎞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 신모(44)씨는 "아버지는 비명횡사했는데 가해자가 자유롭게 풀려났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다"라면서 "음주운전 자체가 이미 예비 살인행위인데도 법원이 가해자에게 선처를 베풀었다"고 분노했습니다.

이어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요구했지만 진실한 사과가 없어 거절했다"면서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을 때까지 이상한 대한민국 법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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