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부통제·위험관리 미비` 베어링자산운용 임직원 제재
입력 2014-02-14 14:06 

금융감독원은 베어링자산운용이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미비한 점을 적발해 임직원 2명을 문책, 주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베어링자산운용은 지난해 4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사 고유재산을 외화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실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산의 54.7%에 달하는 대규모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점검하는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를 드러냈다.
베어링자산운용은 또 지난해 4∼7월 8개의 원화 정기예금과 1개의 보통예금에 예치된 327억원을 2906만달러의 외화 정기예금으로 변경했고 그 결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지난 해 3월 말 1807%에서 같은 해 9월 말 937%로 하락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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