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법관 보복범죄 가중처벌 추진
입력 2007-01-19 16:52  | 수정 2007-01-19 19:02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등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오전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업무 관련자에 대한 신변 보호 프로그램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질서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감치나 과태료에 그쳤던 법정질서 문란행위나 법정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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