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급식도 트랜스지방 엄격 제한
입력 2007-01-19 16:22  | 수정 2007-01-19 18:32
트랜스지방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과나 제빵업계 등을 중심으로 트랜스지방 사용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학교 급식에서도 트랜스지방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 입니다.


고소하고 바삭한 맛을 내는데다, 가격까지 싸서 인기를 끌어왔던 트랜스지방.

하지만 지난해 말 미국 뉴욕시가 트랜스지방 퇴출을 선언한 데 이어 국내 제과·제빵업체들도 트랜스지방과의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비만이나 심장병, 동맥경화증과 당뇨병 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지방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학교급식에서도 트랜스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끼니당 전체 열량 가운데 지방의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의 비중은 55%에서 70%를 유지해야 하고, 단백질은 최대 7%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끼니당 열량도 남학생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534㎉, 중학교 800㎉, 고등학교는 900㎉까지만 허용됩니다.

만약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급식업체는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와 함께 영양사 등 관련 공무원에게는 징계조치가 내려집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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