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 개인정보 수집 최대 10개 항목 제한
입력 2014-02-13 17:46  | 수정 2014-02-14 08:42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이 현재 30~50개에서 6~10개로 줄어든다.
개인정보를 유출ㆍ활용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미비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가중된다.
무차별적인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 발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름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개 항목을 필수 수집 정보로 한정하고, 상품별로 3~4개 필수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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