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다이야기' 범죄수익 1천242억원 추징
입력 2007-01-19 13:57  | 수정 2007-01-19 13:57
사행성 오락게임 '바다이야기'를 만들거나 판매한 회사 대표 2명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고 당첨 제한액수를 늘리고 불법 기능을 추가한 게임기 '바다이야기'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조사 에이원비즈 대표 차모씨와 판매사 지코프라임 대표 최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에이원비즈 회장 송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발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법인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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