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인` 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통쾌하다"
입력 2014-02-13 16:28  | 수정 2014-02-14 19:16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2부는 부산 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 유죄판결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최준영·설동일·이진걸·노재열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자백했지만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자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무죄로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보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학생 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에서 7년 형을 받았다. '부림사건'은 이후 사람들에게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지만, 피고인들의 오랜 숙원은 풀리지 않았다.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 국보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부림사건'은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돼 화제가 됐다. 당시 부림사건 변론을 맡았던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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