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5월부터 주식 외상거래 사실상 금지
입력 2007-01-19 13:17  | 수정 2007-01-19 13:17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동결계좌제도가 5월부터 시행돼 미수 투자자의 외상거래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해 미수발생 위탁자에 대해 미수발생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도록 하는 동결계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미수 거래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위탁자는 이후 30일간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을 현금으로만 100%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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