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성추행 검사' 감봉 1개월…검사 4명 징계
입력 2014-02-13 14:44  | 수정 2014-02-13 17:57
사진 = MBN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회식 자리에서 검사직무 대리 수습 여직원을 성추행 한 안 모 검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박 모 검사와 재산변동신고서에 23억 원을 누락 신고한 민 모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담당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을 빠트린 정 모 검사도 직무태만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중징계로 분류합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