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 1년 확정
입력 2014-02-13 11:11 
대법원 2부는 오늘(13일)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상품권 77매를 건네고, 선거사무소 직원 등에게 199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 전 의원은 또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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