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영 아들, 전 남편 친자 아니다 "남은 것은 조희준 회장과의 친자 확인?"
입력 2014-02-13 11:01 
차영/ 사진=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아들이 전 남편 서모 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의 친자 확인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한 대학병원은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모 씨와 그 아들 A군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유전자 검사는 차 전 대변인과 조 전 회장의 친자 확인 소송에서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이 A 군이 조 전 회장의 친자인지 확인하기 앞서 전 남편 서 씨의 친자 관계가 아님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해 실시된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결과가 나오자 차 전 대변인 측 관계자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오는 17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전 대변인은 전 남편 서 씨와는 법률상으로만 부부였을 뿐 실제로는 부부로 살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A군이 서 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차 전 대변인은 이어 "조 전 회장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차 전 대변인과 조 전 회장을 둘러싼 재판이 재개됨에 따라 조만간 조 전 회장과 A 군의 유전자 검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A군의 친아버지가 조 전 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앙육비 1억원과 위자로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차 전 대변인 측은 2002년부터 조 전 회장과 교제를 했다며 "조 전 회장이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고 청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차 전 대변인은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한 후 조 전 회장과 동거를 시작하고 같은 해 8월 미국에서 A 군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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