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재정 제물삼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입력 2014-02-13 10:56 

국토부의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지방세 감면 확대 안에 대한 지자체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지방재정여건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공동성명서를 발표, 반대입장을 밝혔다.

협의회 측은 전월세 문제해결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2년 기준 한해 걷어 들일 수 있는 지방세가 69조 3667억원인데 반해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15조 2430억원 수준이기 때문.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세를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로서 반드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역시 임대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을 최초 분양주택에서 기존 주택 취득으로 늘리고, 재산세 면제 대상을 4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지방세 감면 확대안을 담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은 어려운 지방재정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흔드는 행위이며,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협의회 측은 지방세 특례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중앙부처만의 협의가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추천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의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