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골프장 캐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14-02-13 10:40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이른바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캐디로 근무하다 해고된 정 모 씨 등 41명이 용인 88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88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의 제명 처분 등이 정당하지 않거나 과했다며 원고인 캐디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근무 시간이 일정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노동조합·노동조합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는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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