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설피해 지역의 신속한 제설작업과 응급복구를 위해 강원과 경북, 울산에 4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키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제설작업과 응급복구비로 강원에 30억원, 경북에 12억원, 울산에 3억원 등 4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전날 폭설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제설작업 현장을 점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했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재난이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재정수요가 생기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안행부는 또 이날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폭설피해 지역의 응급복구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제설작업과 응급복구비로 강원에 30억원, 경북에 12억원, 울산에 3억원 등 4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전날 폭설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제설작업 현장을 점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했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재난이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재정수요가 생기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안행부는 또 이날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폭설피해 지역의 응급복구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