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광 전 검사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07-01-19 11:02  | 수정 2007-01-19 11:02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구속 기소된 김영광 전 검사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 받은 돈을 수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재직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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