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 관련 UCC, 선거 운동 기간만 허용"
입력 2007-01-19 10:42  | 수정 2007-01-19 14:29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고, 또 영향력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UCC가 선거에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최중락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동영상 UCC를 제작해 올릴 수 없습니다.

대선 관련 동영상 배포 기간도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투표일 전 23일'간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경우도 허위 사실이나 특정 후보 비방 내용이 담겨 있으면 안됩니다.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특정 후보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도 역시 선거 운동 기간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허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포털의 책임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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