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 통합신당 합의...갈등 여전
입력 2007-01-19 09:57  | 수정 2007-01-19 11:12
열린우리당이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통합신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당내 갈등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당 사수파가 당헌개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오늘 내려집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만약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당대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당 사수파는 기간당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이 무효라며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는데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쯤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개정 당헌을 토대로 한 전당대회는 무산될 수도 있고 애써 봉합 수순에 들어간 당의 진로는 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준비위가 '통합신당 추진'을 전당대회 의제로 삼기로 결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근태 의장은 '마침내 밝은 햇살이 비추고 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며 어제 합의를 치켜 세웠는데요.

평화개혁세력이 원조 무능정당, 70년대식 냉전적 감정에 빠져있는 한나라당과 확연히 구별되는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통합신당 추진이라는 의제에는 합의했지만 오늘 법원의 결정과 전대 준비위 정무분야 결정이 마무리되는 내일이 당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그런가 하면 오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요.
처리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답)
네, 지난 15, 1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강국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결격 사유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여야 전문성과 도덕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도 임명동의안 경과보보서를 채택하면서 헌재소장이 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면 전효숙 헌재소장 파문 이후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20여일 만에 해소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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