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급식도 트랜스지방 엄격 제한
입력 2007-01-19 09:37  | 수정 2007-01-19 11:23
트랜스지방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과나 제빵 업계 등을 중심으로 트랜스지방 사용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학교 급식에서도 트랜스지방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보도국입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에서 트랜스 지방을 남용하면 처벌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학교급식에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트랜스지방을 많이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초중고교 학교 급식과 관련해 교육부가 이번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최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끼니당 남학생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534㎉, 중학교 800㎉, 고등학교는 900㎉까지만 각각 허용됩니다.

또 여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500㎉, 중학교 667㎉, 고등학교는 667㎉까지로 허용한도를 정했습니다.

식단을 작성할 때는 밥 위주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ㆍ발전하도록 했습니다.

탄수화물의 비중을 55%에서 70%로 유지하도록 했고, 단백질은 최대 7%, 지방 에너지는 30%를 넘지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약 이 비율을 지키지 않고 특정 영양소를 과도하게 공급하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비만이나 심장병,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랜스지방과 동물성지방 등 유지류의 비율이 최대 30%를 넘을 경우 문책을 당합니다.

이와함께 염분과 단순당류, 식품첨가물 등도 많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들을 위반할 경우 일단 시정명령을 받게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급식업체 등에 부과합니다.

2번 적발되면 과태료가 300만원, 3번 이상이면 50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과태료와 함께 영양사 등 관련 공무원에게는 징계조치가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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