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자치단체 분양가 제한 제동
입력 2007-01-18 17:42  | 수정 2007-01-18 17:42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특별부는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업체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제도 등을 통해 토지 매입정도와 담보율, 공사진척률 등을 규제할 수 있지만 분양가 책정까지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라며, 현 법률상으로는 자치단체가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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