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FTA반대' 재청구 영장도 기각
입력 2007-01-18 17:42  | 수정 2007-01-18 17:42
법원이 한미 FTA 반대 시위자들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소영진 부장판사는 한미 FTA저지 경남도민 운동본부 이모 본부장 등 3명에 대해 창원지검이 재청구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지난번 기각된 영장내용과 별로 변경된 사항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당초 신고한 집회 장소와 1㎞ 가량 떨어진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농민 등 9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가진 뒤 3천여명의 시위대가 도청 담을 넘어 광장을 진입하도록 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해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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