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 여성 경무관' 김인옥씨 선고 연기
입력 2007-01-18 11:32  | 수정 2007-01-18 11:32
지명 수배자의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부하 경찰관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인옥 경무관에 대한 선고공판이 다음달 15일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과 공범 강순덕 전 경위와의 통화 내역 등 당시 정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다음달 1일 변론을 재개한 뒤 15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경기경찰청 방법과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5월 사기혐의로 수배된 김모씨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강순덕 전 경위에게 면허증을 부정 발급토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