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징역 2년 6월
입력 2007-01-18 11:07  | 수정 2007-01-18 11:07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급보증 각서를 써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박병태 판사는 관련 민사 소송에서 현대증권이 현대중공업에 1000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고, 현대증권은 그만큼의 손해를 본 만큼 배임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민사 소송이 2심 선고까지 내려졌지만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실형은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97년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한 외국계 은행에서 외자를 유치할 당시 이사회의 결의없이 현대증권 대표이사 명의로 지급보증 각서를 현대중공업에 써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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