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원군 고손 "증·조부 친일 안했다"
입력 2007-01-18 10:47  | 수정 2007-01-18 10:47
흥선 대원군의 고손이 자신의 증조부의 행위를 친일행위로 규정한 친일 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최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씨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증조부와 조부의 행위를 친일반민족 행위로 결정한 근거법률인 반민족특별법이 위헌이므로, 친일 행위 결정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대원군의 아들 이재면씨가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동의했고, 손자 이준용 씨는 일본의 내선융화 정책을 옹호한 단체의 총재직을 수행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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