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료기관 세금증가 일정수준 넘으면 감면"
입력 2007-01-18 10:02  | 수정 2007-01-18 10:02
정부는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으로 의료기관들의 세원이 일시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세금 증가분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의 세원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이 성숙단계에 진입해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연말에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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