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입력 2007-01-09 14:02  | 수정 2007-01-09 21:02
노무현 대통령이 현행 단임 대통령제를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 대통령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내년 2월과 4월, 대통령 취임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임기를 맞추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어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임제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 과제들이 연관성과 연속성을 갖추고 추진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대통령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차기 대선과 총선의 시점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기회가 20년만에 찾아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대통령
-"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이번을 넘기면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노 대통령은 개헌문제는 지난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한 사안이라며 정치적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대통령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수 있지만 어떤 정략적 의도도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대통령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임동수 / 기자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은 새 헌법을 강조한 대통령, 앞으로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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