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노조에 10억원 손배소
입력 2007-01-08 17:07  | 수정 2007-01-08 17:07
현대자동차는 울산지법에 노동조합과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간부 26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그동안 현대차가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금액 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현대차는 소장에서 노조간부들이 임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중단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고, 오는 10일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노조는 조합원을 3천명 이상 상경시키기 위해 전면파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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