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체요법 치료 시 암보험금 못받아"
입력 2007-01-08 14:17  | 수정 2007-01-08 14:17
암 환자가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대체요법으로 치료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암으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대체요법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S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김씨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식의요법과 심리치료 등을 받은 것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할 수 없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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