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 "대한항공의 솔섬, 내 작품과 너무 유사해" 결국 국내 법정 서…
입력 2014-01-10 11:46 
사진=공근혜갤러리

'솔섬'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강원도 '솔섬'사진의 저작권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007년 강원도 삼척의 작은 섬인 솔섬을 촬영한 '솔섬'사진은 섬의 존재를 알리고 보존시키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2011년 대한항공이 케나의 '솔섬'과 유사한 구도의 사진을 바탕으로 광고를 제작, 방영하면서 모방 시비가 일었습니다.

이에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 '공근혜갤러리'는 지난해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케나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제 13민사부 심리로 열리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광고에 사용한 '솔섬'작품은 케나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고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 가능해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솔섬, 양측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솔섬,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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