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고용인원 5%만 늘리면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07-01-04 14:37  | 수정 2007-01-04 14:37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은 올해 1명만 더 상시 고용인력을 늘려도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중소법인 세무조사 유예관리지침'을 마련,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지능형로봇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 기업의 경우는 세무조사 유예가 2009년 말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또 2005년 기준 수출액이 매출의 2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와 물류업 등 54개 서비스 업종 및 제조업, 광업, 농축수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1년간 세무조사를 미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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