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외부동산 투자 절차 너무 까다롭다"
입력 2007-01-04 14:32  | 수정 2007-01-04 14:32
정부가 늘어나는 달러에 대한 대책으로 이달 중순쯤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한도를 확대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투자액수 보다는 각종 규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현재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는 1인당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앞으로 300만 달러로 늘거나 아예 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투자를 그만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투자의 걸림돌은 금액이 아니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등 각종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양미라 실장 / 뉴스타그룹 한국본사
- "투자한도에 대한 부담보다는 실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관련 규정이나 사후 제도 등에 더 부담을 갖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30만달러 이상은 국세청 사후감시와 사전 자금출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 현지 주택담보 대출은 허용하지만 국내에서 상환할 경우 송금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복잡한 외환거래법은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 배선주 대표 / 조인SJ
- "얼마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된다든지, 또 은행에다 신고할 때 서류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이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하기가 벅차다."

인터뷰 : 엄성섭 기자
-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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