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장 "단순 실수...속인 일 없다"
입력 2007-01-04 13:42  | 수정 2007-01-04 16:19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이용훈 대법원장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세무사 직원의 단순 실수였을 뿐 속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출근한 대법원장.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 이용훈 대법원장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이것은 국민한테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할테니까. 올라오소"

이 대법원장은 세금 신고가 누락된 것은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를 보낼 때 직접 두번 세번 확인했고 성공보수 자문료로 받은 30만원까지 모두 기재했다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누락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속인 일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명세서도 준 것이라며 신앙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 지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싫어 유감을 밝힌 것이라며, 이번 일이 무한대의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는 지잔해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잘 몰라서 한 얘기라고 말해 이번 일로 거취 문제를 생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골드만삭스 계열사로부터 받은 수임료 2억5천만원 가운데 5천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천7백여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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