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력 2013-12-31 11:26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됩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 집단 내에서 3개 이상 계열사가 서로 돌려가면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재벌 총수 일가가 1%도 안 되는 소수의 지분(10대 그룹 기준)으로도 수십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 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을 막고자 자산합계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 대상)에 한해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인수·합병·분할,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나 증자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거나 기존 순환 출자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순환출자를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대신 이처럼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지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되 늘리는 것은 금지했으며,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입법을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가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 재벌의 소유·지배가 괴리되던 현상이 개선되고 부실 계열사를 내부에서 지원하는 행위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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