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등 불법대출 4천억 확인
입력 2013-12-29 20:00 
검찰이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가 불법대출을 해준 규모가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300억엔, 당시 환율로 4천억 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도운 혐의로 이씨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담보 가치를 부풀려 서류를 조작하거나 같은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대출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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