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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혐의’ 개그우먼 송인화 집행유예
입력 2013-12-29 09:57  | 수정 2013-12-29 10:14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25)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의 언니(31)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송인화는 2010년 9월 미국 라스베거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또 지난 7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언니와 함께 2차례에 걸쳐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송인화는 KBS 공채 출신 개그우먼으로 지난 2005년 배우로도 활동한 바 있다. 영화 ‘투사부일체를 비롯해 KBS2 드라마 ‘반올림3, SBS 드라마 ‘괜찮아 아빠딸, 채널A ‘판다양과 고슴도치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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