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학교폭력 기재 거부 징계는 적법"
입력 2013-12-26 16:11 
학교 폭력 가해 사실 기재를 거부한 교육 공무원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전라북도와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소속 교육 공무원에 대해 직접 징계 의결을 요구한 행위는 해당 교육감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전국 학교에 지시했지만, 전라북도와 경기도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자 직접 해당 교육 공무원을 징계조치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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