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企 경쟁제품 낙찰 하한률 85% →88% 인상
입력 2013-12-26 15:15 

내년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 입찰 시 낙찰 하한율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적정한 납품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85%이상의 입찰가격을 제시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던 것을 88%로 올렸다. 또 창업한 지 2년 이내의 초기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때 불리했던 '납품실적 평가' 부문을 보안, 기본점수 3점(5점 만점)을 주기로 했다.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공장등록 기간 만점 기준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했고 1년 미만의 기업에게는 부여하는 기본점수를 1.75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창업초기기업은 매출이 적어 신용등급 평가를 받을 때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연매출이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3000만원) 미만인 기업은 소상공인처럼 신용평가등급점수를 만점(30점)으로 주기로 결정했다.

신규 가점 항목도 생겼다. 중기청은 기술탈취, 부당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경우 원청업체와의 갈등으로 판로 축소가 우려되는 기업에는 공공조달시장에 입찰할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가점을 신설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납품실적 평가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되는 사항도 개선 대상으로 포함됐다. 김문환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적정가격 보장으로 조달납품 제품의 품질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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