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십알단' 운영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3-12-26 10:45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등을 게재하는 활동을 한 이른바 '십자군 알바단'의 운영자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성향 파워 트리터리안으로 서울 모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던 윤씨는 직원을 고용한 뒤 트위터 및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올리다가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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