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 민영화 관련 수업 금지"…교육부 공문 파장
입력 2013-12-26 07:00  | 수정 2013-12-26 09:15
【 앵커멘트 】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교내 대자보 규제 공문을 보낸데 이어,
철도 민영화 관련 수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으로 시내 각 초·중·고등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부 교직단체가 '철도 민영화 저지' 수업을 한다며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이 개인적 편견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교육기본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교육부 관계자
- "철도 민영화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이슈잖습니까.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개인적인 편견을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가르치는 이른바 계기수업은 양쪽의 입장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부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하병수 / 전교조 대변인
- "교육부가 정부에 다소 비판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반 교육적이면서 정권의 눈치 보기의 일환으로…."

최근 교내 대자보 금지 공문에 이어 이번 철도 민영화 수업 금지 공문이 교육계에 잇단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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